법무부.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확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. ㅡ14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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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10-29 15:29:33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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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법무부( 장관 황교안 )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
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
*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으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
*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느력이 있는지
여부를 심사하는 듣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
14년 2월6일(목) 고시하였다
*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.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.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